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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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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체숙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0-00
연락처 010-3311-329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속인 2년
사고일시 2010년3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 연골판 손상./ 4월1일 십자인대 재건수술 과 연골판 제거시술. 향후 최소 6개월뒤 연골판 삽입술 받아야함.
입원기간 4월30일이면 한달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운전기사가 과실을 100%인정하는데요 화물공제조합이라 어떻게나올지모르겠네요 소문이 않조아서 말이예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 동생 사고입니다.
3월31일 안성에서 공주 계룡산으로 일을 가던중 경부고속도로 주행중 차가 시동이커져 보험사 긴급 출동을 불렀습니다. 견인을 하여 가까운 정비소로 이동하여 견인차 조수석에서 내리려는데 차가 움직여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견인차는 차를 들어올려 적재함에 싣는 큰 차였고요. 제 동생은 키가(150) 작습니다.)
병원MRI상 우측 전방 십자인데 완전파열과 연골판 손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원을 하여 다음날 4월1일 십자인데 제건수술과 연골판이 심하게 손상되어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6개월뒤 연골판 삽입술을 받아야 한다고 아네요.
현제 병원측에서 이달 안에 퇴원을 하여 통원치료 받으라고 하는데요. 아직 상대방 보험사측과는 별다른 이야기가 오가진 않았는데 합의라는걸 어떻게 봐야하는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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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8 03:38

    현재 합의에 대한 부분을 운운 하기에는 시점상 의미가 없을듯 하며

    충분한 치료 후 퇴원에 즈음하여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상 내용으로 보아 영구장해가 예상되며 소송실익 또한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4.28 03:39

    간혹 가해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제조합이라는 곳에 보험이 가입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일부 차량은 영업용 차량이라도 일반 화재해상보험 가입차량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공제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제조합도 일반 보험사와 같은 일을 하기는 하나 피해자가 느끼는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상담을 통해  피해자측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알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공제조합은 소송에 대한 부담을 공제조합 담당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례로 저희들의 사무실의 경우 의뢰한 사건의 경우 예측되는 피해 보상 내역을 보험사에 제시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 거의 대부분의 일반보험회사들은 소송을 받지 않고 저희들의 요구사항에 최대한 반응을 보이나 공제조합은 그렇지 않다는것을 느낄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공제조합 손해배상사건에 있어서 피해상황이 크시고 장해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소장을 접수하여 업무를 빨리 진행하여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소송결과는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전혀 다르지 않기에 일반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한 보상금 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송시 손해배상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들이 생각 하기에는 공제조합의 합의건중 합의시점이 도래 되었는데  위임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달이상 시간을 지연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소장을 접수하지 않는다면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셔서 적시에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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