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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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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07:18

다시질문 소득관련

조회 수 320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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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시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래의 질문으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급여가 삭갑된 것이 아니라 3개월 급여를 통채로 받지 못한 경우(음주로인한 처벌)입니다. 이런경우 12개월로 나누면 소득이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방법이 없을 까요?

기존 질문내용
동생이 경찰공무원(현재35세)인데 교통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쳤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려고 하니 소득대장(1년간)을 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동생이 음주운전으로 감봉을 3개월 당해서 이러할 경우에 어떻게 소득을 어떻게 산출하나요?

그리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호봉이 쌓이는 것을 감안해서 소득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조기퇴직을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있다면 어떻게 산출하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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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8 19:09

    감봉에 대한 부분이 퇴직할때 까지 지속되는 것은 아닐것 입니다.

    질문자 님과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아직 없는듯 합니다.

    징계에 의한 감봉이 확정처리 되는 기간까지는 소득부분을 인정 받을 수 없을 수 있으나

    감봉기간 이후의 소득은 인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피해자가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중상 이라면 반드시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권유해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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