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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8 09:38

교통사고

조회 수 368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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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2-00-00
연락처 041-362-674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2009,12월1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7,200,000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4주 고관절수술(양쪽) 대학병원40일 개인병원 한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12월 19일날 밤 9시경에 일하고 퇴근중에

교통 사고를 당한 피해자라고 합니다..

 

사고로 양쪽 고관절쪽에 골절로 인하여 핀고정 수술을 하였고

갈비뼈가 4대가 나갔으며 얼굴 부위와 목 쪽으로 심한 상처로 인해서

후에 성형 수술을 하여야 한답니다..

 

전치 14주라는 진단이 나왔는데 경희 대학 병원에서 수술하고 40일만에

퇴원 하라고 해서 제 집근처 개인 병원에서 한달 입원 치료받고

그병원에서도 통원 치료 받아도 된다고 해서 지금은 물리 치료

받으러 다니는 편이랍니다.

 

지금까지도 걸음은 자유롭지가 못하고 많이 아프고 그렇답니다.

 

가해자 측에서 처음에 몇번 합의 보자고 연락은 왔었는데 14주라는 진단에 
비해서 너무 성의가
없어 보여서 그리고 제가 집에 없는 관계로 연락이
몇번 되질 않다보니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답니다.

거의 두달 정도 소식이 없고 경찰서에서는 이미 검찰청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가해자측은 불구속이고 합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하면 될런지요.

가해자측에서는 공탁도 하지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건지요.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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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28 19:22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 교통사고 인지요?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음주,무면허,뺑소니 상태가 아닌 11대중과실 사고라면

    구속은 어려울 수 있으나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임에도 불구 하고 합의를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1대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형사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소득이 명확하지 않지만 무과실 사고이고 양측 고관절에 수술을 하신 상태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은 적정하지 않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 및 소송실익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4.28 19:37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형사합의에 대하여


    사건이 11대 중과실 사고일시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구속 될 수 있는 사안이나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불구의 장해가 남는 중상해에
    해당되지는 않기에 합의나 공탁은 하지않아도 됩니다.
    (만약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정도의 중상해라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민사합의

    보험사로 부터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데 있어 현재 귀하의 부상부위에 대한 후유장해
    잔존여부와 그정도에 따라서 청구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

    유의할 점은 보험사의 지급기준 방식과 소송기준은 손해배상금은 많은 차이가 있고
    보험사에서는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당연히 적은금액과 빠른 조기합의를
    권유할 것이나 한번 합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영원히 끝이기에 나중에 후회를 하여도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귀하와 같이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기준으로 접근을 하여 정당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셔야
    하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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