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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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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0-2834-20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
사고일시 2009110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대물 30 대인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민사조정에 나오라고 기일이 잡혔는데요...대물피해건에 대해서 보험사에서 먼저 민사조정을 하였습니다.

1.답변서제출은 1달내에 하면 되는지요?

2. 제차가 보험가액이 30만원이라 30만원을 보상하고 잔존물로 보험사로 귀속된다는데요...그러면 저는 보상을

만원도 못받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요........폐차장에 팔아도 30만원 고물값은 준다는데요 ?

어찌하면 좋은가요 ? 29만원만 받으면 차는 가해보험사에 안주어도 되는지요 ?

3. 집에 장애노인을 둔 상태라 답변서에 하소연 할려는데 조정기일에 참석시 담당판사님이 참작하려는지 걱정입니다.

  차를 주지 않아야만 전손된 제차를 팔아 다른 차를 구입할 여럭이 생겨서요.
4. 차량견적비는 130인데 제차 보험가가 30만원인 노후차입니다.

답글달아 주시면 감사합니다...........답변서 작성요령이나 소송절차좀 가르쳐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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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4.28 19:12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소장부본을 받은시점 부터 30일 내로 하면 됩니다.
    2.질문내용 만으로는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구체적인 사건내용 필요)
    3.참작될 여지는 있습니다.
    4.수리를 하여 장애노인을 모셔야 한다는 취지의  수리비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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