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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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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7 04:24

항소심문의....

조회 수 32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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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무수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434-358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생
사고일시 2009-05-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6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항소심 재판중입니다.
공판기일이 잡혔는데 피해자측을 법원으로 나오라고 하는 통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의 변론을 듣고자 하는 재판인가요?
피해자측에서 가봐야합니까?
만약에 공판에 참석한다면 가해자의 변론에 이의가 생긴다면 발언권도 있습니까?
피해자측에서 판사나 검사님께 말할수 있는 발언권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희가 참석해야합니까?
참석한다면 가해자의 변론에 이의를 재기할수도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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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4.17 06:29

    피해자가 진술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의 재량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재판부에 공판전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상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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