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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3 22:53

형사합의 문의

조회 수 327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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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재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5-00-00
연락처 010-6307-761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년 3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에서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차도구분없는 편도1차로 우측가장자리로 보행하다 후미에서 오는 차에 치어 사망하심(비오는 밤)가해자는 보행자를 보지못했다 진술함 보행자 가격당시에도 모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지난 4월 11일 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 측에 합의금을 얼마를 생각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의가 없었습니다. 5백을 얘기하더군여 아무리 합의금이 정해진 금액이 없다지만 사망사고 합의를 하러와서
 5백만을 제시 하다니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금액을 제시 했더니 상대편 얼굴이 굳어지더군여
 처음에 3천을 부를려구 했습니다. 그런데 5백 이란말을 듣고 나니 부를 수가 없더군여 그래서 최소한 천5백~2천은 주셔야 되
는거 아니냐 했습니다. 잠시후 8백까지 올리더군여 더이상은 못하겠다구 저한테만 양보하라고 계속 요구하더군여 자기 사정
이 힘들어서 그런다 양보좀해라 나중에는 몸으로 때우면 그만이지 싫으면 관두라그래 라는둥 공탁걸면 그만이다 라는둥 이런식으로 말 하더군여  제가 볼때 이사람들  합의볼 의사가 없는거 같은데  법의 심판을 받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여?
?
  • ?
    사고후닷컴 2010.04.14 01:05


    먼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해자가 제시한 금액은 일반적인 합의금에 절반에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적어도 이천만원이 적정한 합의금 이므로 공탁을 하더라도  찾지 않겠다는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진정서와 함게 제출한다면 이에 대하여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판사님이 재합의를 지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몸으로  때우기를 고집한다면 8백만원 이라도 합의금으로 수용 할지의
    여부는 유가족 분들께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작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라면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민사손해배상에 있어서도 보험사와의 직접 합의는 정당한 권리를 찾지 못하기에
    법률적인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시어 제대로된 손해배상금 청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유선이나 내방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민사손해배상 사건의뢰시 형사적인 문제는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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