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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6.18 22:31


사시로 후유장해 인정은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시 교정이 가능하며 교정치료에 대한 부분은 소송시 당연히 인정됩니다.

현재 두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첫번째는 복시의 잔존 유,무 입니다.

복시가 남아 있으면 후유장해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복시에 대한 후유장해는 상태에 따라 10%~24%까지 인정되는 추세입니다.

두번째는 성형부위가 얼굴인 경우 추상장해 인정여부 입니다.

대인관계가 어려운 정도의 흉터라면 5%에서 심한경우 15%까지 추상장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

본사건은 복시에 대한 후유장해 및 성형에 대한 추상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

으로부터 조언을 구하셔서 어느 한 쪽 이라도 후유장해가 나온다는 소견 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피해자의 연령에 비해 소득이 적지 않은데 세금신고소득 이라면

후유장해만 인정되면 소송실익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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