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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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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04 00:20

공탁금 회수동의서는 가해자가 공탁을 신청한 법원 공탁계로

공탁금회수종의서를 내용증명으로 하여 가해자에게 내용증명 하시고

가해자 와 가해자측변호사실은 동일인이 됨으로 아무곳이나 한 곳으로 보내시고

검찰청 담당 검사와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서 형식으로 공탁금회수동의에 대한 내용 및

그 공탁의 무효라는 점을 기재하여 진정서를 각각 제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도장을 찍은 서면 이라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더욱더 공신력이 있겠습니다.

처리는 현 시점 바로 처리 하면 됩니다.

참고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상황이 될 것이니 반드시 저희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형사적인 문제를 함께 도움 받으시면 처리에 틀림이 없을것 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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