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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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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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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09.30 17:46

기재한 내용으로 사료컨데 차량은 정상신호,보행자는 보행자신호위반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50%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치료비가 책임보험한도를 초과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특약으로 처리를 받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1.경찰수사
사고의 내용에 쟁점이 있으면 통상 3개월 이내에 사고조사를 마무리하여 검찰로 송치합니다.

2.민형사상합의
이와 같은 경우 가장 바람직 합의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형사적인 합의를 일괄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한데
피해자의 과실이 50% 이상 이라면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가 얼마 되지 않아
충분한 치료 후 보행이 불가능 할 정도의 후유장애가 아니라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의과실,소득,연령,후유장애등을 감안할때)

3. 바로 위에글 참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책임보험포함) 가압류와 동시에 소송을 준비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라며
원,피고측(가,피해자측)주소지 관할법원인근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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