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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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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1.10.10 19:27


사고후닷컴을 방문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의서와 함께 채권양도 통지서를 내용증명 하여야 합니다.
(금액은 700~1000만원)


중상을 입으신 걸로 보아 보험사와의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정당한 피해보상 권리를 찾으셔야 하겠습니다.



기타 진단서 등을 팩스로 송부하시면 자세한 유선상담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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