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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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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17 09:44

중앙선침범 졸음운전

조회 수 30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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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7-00-03
연락처 010-9484-18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남성/농사, 임대소득
사고일시 2011/10/0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를 발급받지는 않았으나 경추 골절로 경찰서에서 8주로 추정함(사망하신분의 자녀가 소송중 참고자료로 입퇴원증명서를 제출함)

경추 5,6,7번 전방고정술(3,4번 뒤쪽도 이상이 있었으나 수술안키로함)

2011/10/03~2011/10/22
(강동성심병원응급실(10/03~10/04,
아주대학교병원(10/04~10/21,
통탄정형외과(병원명?? 10/21~10/22)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중앙선침범 역주행으로 가해자 100%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궁금한 점

 

1.     임플란트 치료비 청구를 가해자 측에 할 수 있나?

2.     청구할 수 있다면 가해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 가해자의 재산 열람 및 압류신청이 가능한가? (주민번호, 이름, 주소를 알고있음)

3.     보험사에서는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하는 경우 임플란트비용을 보험사가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소견서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하나?

(사실 병원 측에서는 치료방법은 환자가 결정해야 한다고 하며 환자가 엄연히 불편함을 호소하는데도 결정은 환자몫이라며 발빼는 상황임)

4.     형사 합의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권을 받아야 한다는데 이것이 보험사와 합의 시 미치는 영향은?

5.     사고 관련해 보험사와 협의하는 방법 및 절차

6.     적정한 치료비와 합의금의 금액산정기준 및 결정액

 

저희 아버지는 2011/10/03 오전 10 30분경 지인의 차 뒷 자석에 동승하셨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가해차량을 피해 근처모텔 마당으로 방향전환하는 피해차량을 가해차량이 운전석 뒷좌석을 충격하여 1명사망, 3명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사고 당시 가해자는 사고지점근처병원에서 전립선 장애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진료를 받은 후 졸음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마와 입안, 입술이 상당부분 찢어지고 앞니가 여러 개 부러져 빠졌으며 앞니 부분의 뼈가 상했고, 경추 3, 4번 뒤쪽 뼈가 약간 물러났고 경추 5,6,7번에 골절이 있어 전방 고정술 수술을 받았습니다. 두 곳을 모두 수술하는 경우 환자가 호흡 곤란이 올 수 있다고 해서 한곳만 먼저 수술하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도 신경외과에서 진료 중입니다.

 

처음 강동성심병원에서는 환자의 찢어진 부위만 봉합한 후 퇴원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CT촬영을 통해 척추 골절을 찾아내어 수술 받았습니다.

어깨와 목, 팔의 통증이 있고 치과적인 처치는 못 받았는데도 퇴원해야 한다고 해서 정형외과로 병원을 옮겼으나
정상인용 식사 밖에 제공되지않아 앞니가 없는 아버지는 식사에 어려움이 있어 퇴원하여 통원치료 중입니다.

앞니의 뼈 및 치아 손상이 심해서 아무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윗쪽 앞니 부분의 뼈가 많이 주저앉아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위해서는 인공뼈이식이 꼭 필요하다고합니다.

윗쪽 앞니가 3개쯤 남아있고 부분의치를 했던 치아2개를 포함해 오른쪽 위 앞니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동네사람이라 부모님이 치료비만 받고 조용히 지나가려 하셨는데 가해자가 500만원을 들고 오더니 위로금이라며 받으려면 받고 아님 공탁을 걸겠다면서 무작정 합의서를 써달라고 하며 동네에 부모님을 욕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사망하신 옆집 할아버지 유족에게도 마찬가지였는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합의금을 가지고 흥정을 하더니 재판과정 동안 환자임을 감안해 불구속 상태였는데 두 부부가 포켓볼을 치러다니고 새로 땅도 매입하였고, 동네에 탄원서를 들고 다니며 서명을 받고 다녔다고 합니다.

가해자측은 사망자의 유족과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에서는 피해자 네 명에게서 합의서는 한통도 받아오지 못했으면서 선처를 원하는 탄원서만을 들고 왔다고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부모님은 생니를 부러뜨렸으니 임플란트치료를 받고자 하시고(임시 틀니를 착용중인데 자꾸 흘러내려 많이 불편하시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임플란트를 꼭 해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재산을 열람하여 임플란트비용에 대한 재산압류신청을 하고자 하시고 사고합의에 관해 보험사와 협의하는 방법 및 절차 적정한 치료비와 합의금의 금액산정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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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5.18 19:56

    보험사 약관기준에는 사고전 임플란트 비용으로 치아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송 시에는 감저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임플란트 1개의 치아당 약 130~1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를 인정해 주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해도 보험사에서 소송을 대리하게 됨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게 가입되어 있고

    소송을 원하시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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