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2.08.12 22:36


횡단보도 적색불 보행 이라고 가정을 할 지라도 70%과실은 무리한 과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실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지불을 해야 합니다.

현재 치료가 필요한 상황 이라면 합의금에 연연하지 말고 치료를 유지해야 할 것이며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다면 합의를 진행해도 될 시점인데

후유장애의 정도가 영구적인 장애라는 판단 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검토 후

원활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영구장애라면 소송실익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마지막 질문에 답글을 드린다면 과실이 많더라도

위자료에 대한 판단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상부위가 영구장애가 아니라면 1천만원의 위자료 판단은 어렵습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