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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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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2.08.14 02:0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다행이도 책임보험 한도내 즉 1억원 내에서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보험약관이 아닌 법률상손해배상금 청구가 가능 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무과실 기준 약관에 의한 청구금액과 소송에 의한 청구금액이 큰 차이가 없는것이 안타 깝네요...

본 사건은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책임보험으로 청구를 하시고 가해자의 채권양도 통지는 책임보험회사로 내용증명 하면 되겠습니다.

무과실 기준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예상판결금액은 약 7500만원~8500만원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천만원의 금액 차이는 재판부에서 판단하는  위자료의 차이입니다.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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