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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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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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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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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현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9-00-00
연락처 010-9756-72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74세 이셔서 근로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2년 9월 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넜다고 주장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버지께서 9월 3일 새벽 6시 10분경 횡단보도를 건너시다 
무면허 과속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지금 입건된 상태이며 
가해자 보험사에서는 아버지께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셨다고 하는데, 목격자가 없습니다.

가해자는 이미 차를 처분해버린 상태라 블랙박스 유무가 확인이 안되고 있는데
그것도 추적 가능할까요?

저희쪽에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손 놓고 있을 수 만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진실을 밝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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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2.09.11 20:57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사를 받기를 원하는 내용들을 경찰에 이야기 하시고
    목격자등을 확보해서 대응을 해야하며
    사고의 결과가 도저히 수용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에 국과수 혹은 교통안전공단의 재조사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사고내용이 밝혀지면 민,형사적인 합의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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