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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21:16

횡단보도 자전거사고

조회 수 273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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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천양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8-00-00
연락처 010-2999-666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조그만 식료품 가게를 하며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가게에서 5~6만원 자활에서 3만원이지만 가게는 주로 납품을하고 있어 빠지면 거래에 지장을주고 자활같은 경우엔 월차 주차가 삭감되는 상황입니다.
사고일시 2012년9월11일 오후6시3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목뼈와 허리뼈가 삐어서 일자가 됐다면서 입원까진 안해도 된다고 하네요.
현재 진단은 3주 나왔습니다.
입원을 원하였더니 법강화로 인해서 좀 어렵다는 소견을 보이네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자신호에 자전거를 끌고 건너던중 횡단보도상에 정차중이던 차가 뒤쪽으로 지나던 행인이 발길질하며 뭐라는 바람에 진행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신호가 바뀌어서 출발했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다른 이의없이 보상을 해주려는 의도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입원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리미 초진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병원을 알아봐도 되는지 
그리고 적정 합의금른 얼마나 되는지 자전거가 조금 망가졌는데 그 보상은 또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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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2.09.12 21:25


    안녕하세요.


    입원결정에 대해서는 병원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무과실인 경우 특별한 문제가 없을때 150만원 전후 정도의
    합의금과(입원시) 자전거는 수리비를 청구하면 되겠으며,
    병원도 다른 병원에 외래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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