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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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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4.12.22 20:3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




1. 무과실로서 3,000만 원 적어도 2,500만 원의 형사합의금이 적절합니다.




2. 산재처리 가능하며 10년 이상 택시 업무에 종사하셨다면 자동차 운전원 통계소득
     월 약 243만 원의 소득으로 인정받거나 소득신고 자료가 통계소득에 많이 못 미치는 경우
     월 약 190만 원의 도시일용노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처리 시 위자료를 배상받지
     못하기에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알고 계시는 대로 위자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비해 약 1~2천 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지방법원인
    경우 교통사고 전담재판부가 없으므로 사건 심리에 있어 아무래도 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모든 교통사고는 서울에서 소송이 가능합니다




4.  민사 소송 시 형사합의금이 공제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양도통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 자료실의 작성방법을 잘 숙지하시고 양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건은 법률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권리구제와 합당한 배상금 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사고후닷컴에 의뢰 시 최선을 다하여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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