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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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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4.12.22 21:13

추가적인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사건 처리 방향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보험으로 처리 할 것인지
두 번째는 산재로 처리를 할 것인지

두가지 중 한가지를 선택  할 수 있으며
무과실 사고 이기에 현 시점에 정확하고 확정적인 사안을 알려 드린다면
산재든 , 교통사고든 일시불로 청구 할 것이라면 교통사고 보험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 산재로 처리를 할 경우에 배우자가 생존하여 계신다면 배우자의 사망시까지 유족연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산재로 처리하여 연금을 받으시고 산재에는 포함되지 않는 위자료를
가해차량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약관상으로는 4천 소송시 8천)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회사택시의 경우 임금이 거의 70~90만원(간혹 그 이하)에서 형성됨이 일반적인 현실 인지라 
이 금액을 기준으로 산재보상이 될 경우 법에서 규정한 최저금액 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아
연금의 실효성은 의뢰인께서 따져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상기 송무팀 답변 및 홈페이지 내용 참고 하시고 보다 자세한 상담은 내방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이 확정되는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최적의 대안을 고심해 보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은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지며
단 교통사고 및 본 사건과 유사한 사안을 많이 접해 본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 사무실 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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