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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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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5 20:40

궁금해서요..

조회 수 332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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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0-00-00
연락처 010-5288-09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
사고일시 /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추상장해  여부로 합의를 보지않고 6개월 후 1차성형 후 소송해볼려고 준비중에있습니다.
교통사고이구요.
진단은 초진 3주 그후 정형외과3주 나왓구요
퇴원하셨는데.
원래 교통사고라는게 몸이 뻐근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합의를 볼때까지 입원은 가능한가요?
또퇴원을 했다가 다시 입원했다.다시 퇴원 식으로요.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이 상황으로 가면 소송시 불이익이있을수있지않을까 싶어서요
나이롱 환자라는둥 보험사기라면서 보험사는 그런식으로 반박할거같은생각이들어서 여쭙니다.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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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5 20:44

    입퇴원 여부는 환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주치의 판단에 의하여 입원이 필요 하다는 소견이면 가능 할 것이고 통원치료가 가능한 소견이면

    통원치료를 하셔야 한다는 뜻 입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꼼꼼히 살펴 보시면 손해배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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