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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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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의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2-01-01
연락처 016-471-3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0년 03월 13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 2주 / 수술 무 / 입원 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고가 났을시 택시 기사와 보험 처리 하자는 하에 헤어진후 다음날 아침 차를 공업사에 맡겼씁니다
택시 회사 측에서는 사장이 부제중이라 결제가 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된다고 하더군요
목과 어깨가 아픈 저는 입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입원 총 8일
8일이 지나도 접수를 안해주더군요 차는 공업사에 맡겨논 상태고 가해자에서 접수를 해야 차를 찻아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택시공제에 찾아가 직접 신고를 하였고 사고난지 총 2주가 지난 지금에와서 렌탈비용에 대해 조정 신청을 한다는 겁니다. 전 당연히 늦게 접수를 한 택시회사 측이나 공제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지금은 병원비도 피해자인 제가 결재를 하였고 렌탈비용도 제가 부담을 하고 조정이 완료 되면 그때서야 되서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약 3~4개월후) 이 일이 이렇게 된게 전적으로 택시회사측에서 신속히 접수를 안하여 벌어진 일인데
저한테 책임을 묻는 택시 공제는 뭡니까..
전 어떻게 해야 보상을 받을수 있는거죠?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해결책이 없는건가요,..
?
  • ?
    사고후닷컴 2010.03.27 02:22

    원할치 않으면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처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문의 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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