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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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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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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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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주환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9199-358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정도
사고일시 2008년12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5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4주 좌측족관절양과골절 우측경골간부골절
수술후 핀제거 수술남은상태
입원기간은149일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음주에중앙선침범100%과실 저는피해자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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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30 07:32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은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 및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에 주요 쟁점 사안이 있습니다.

    우측 경골 간부골절이 단순 골절 이라면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좌측양과골절이 단순골절이 아니고 복합골절 이라면 후유장해는 반드시 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을 득 하신후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는

    판단 이라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이루어 질 것이며 후유장해가 없다면 현재 제시 받은 금액은 매우 적정 타당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주치의 자문 후 재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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