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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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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변동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6-01-01
연락처 010-7279-4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220만원
사고일시 2009년 8월 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8주
진단명 : 무릎연골파열,종아리근육파열,뇌진탕등
수술여부: 무릎관절경수술 , 종아리근육파열수술(15cm찢음)
입원기간 : 5주
통원기간 : 사고후 현재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질문
-무릎연골파열로 수술하였는데 파열은 없고 무슨?막을 제거했다하고 기왕증이라 주장하고 있으나 기존에 아픈 사실이 없고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릎통증으로 정상적이 생활이 불가한데 한시장애 판정이 가능한지요.
2.질문
-입원으로인해 명퇴자명단에 오르고 월급손해액이 300만원 이상인데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600만원이 타당한지요.
3.제 짧은 소견으로는 1500만원이상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가능한지요.소송시 실익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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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3.23 23:50

    1.과거에 병력이 없었더라도 주치의 소견에 기왕병력이 있다는 판단이라면 한시장해 판단이 되더라도
    큰 의미는 없을듯 합니다.(영구장해라면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2.과실이 없다면 세금신고를 하시고 받은 금액은 전액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휴업손해는 입원기간 중에만 인정 가능 합니다.

    3.주치의및 대학병원급 의사선생님 2~3분에게 후유장해 유/무 및 기왕증 유/무를 판단 받으셔서 2분 이상의
    의사가 장해 소견및 기왕증 없음 소견 이라면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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