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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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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4 03:09

교통사고(개호환자)

조회 수 4005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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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허민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0
연락처 010-3157-663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일용직(건설목수)
사고일시 2009년 12월 2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상기 환자 상병명으로 2009년 12월 22일부터 진단일 현재까지 본원 신경외과 입원 치료 중인 환자로 입원 기간 중 2009년 12월 22일 경막하출혈 및 경막상 출혈에 대한 개두술및 혈종 배액술 가각 시행 하였으며 이후 2009년 12월 29일 기관절개술 시행함 현재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 입원 치료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치료요함
단 상기 내용은 신경외과 영역에 국한하며 추후 환자 상태에 따라 변할 수 있음
/수술은 지금 2~3번 했습니다 /입원은 2009년 12월 22일 부터 지금현재두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새벽에 일 나가시는 도중에 행단보도에서 건너시고 서 계시는데 택시차에 자기를 부르는지 알고 유턴하다가 사람을 못보고 저희 아버지를 택시로 치셨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아직 보험합의는 보지 않은 상태이고요.. 아직두 아버지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라서요 향후에 합의를 변호사를 통해서 할려고 하는데요. 변호사를 통해 하게 되면 비용은 어느정도인지 하고, 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을수 있을찌? 향후 아버지가 계속 누어계실거 같은데 그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부분도 알고 싶고요 지금 간병을 어머니가 하구 계신데요 간병인을 쎠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산은 나중에 합의할때 준다고 하는데 바로바로 받을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두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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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3.24 03:23

    아버님의 쾌유를 기원 드리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당연히 합의 혹은 합의금에 대한 부분이 논의 되어질 수 없는 시점입니다.

    그 이유는 환자의 상태가 의학적으로 고착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음 이고

    향후 환자의 상태의 변화에 따라 합의금은 1억원대 이상의 차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하며 소송비용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면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의 상태가 의학 적으로 지속된다면 이와 같은 환자를 손해배상에 있어서 개호환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개호환자는 향후 합병증 및 환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개호인(간병인)인정 여부 및

    간병인(개호인)이 인정된다면 1일 몇시간의 간병인이 필요한지 그리고 합병증에 따른 향후치료비는

    얼마나 예상할 수 있는지 등등에 따라 손해배상에 엄청난 변수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 비용을 미리 지급 받아서(이를 가지급금 혹은 가불금)사용 할 수 있으나 가해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 원할이 이행 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금전지급 가처분신청)등을 거쳐 해결 할 수

    있으나 이에 앞서 원할한 가불금(가지급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결함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현재는 전체적인 손해배상에 있어서 금액적인 예측이 어려운 시점임을 이해 하셔야 하며 오히려 현 시점에

    함부로 손해배상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 분이 진정 제대로 된

    전문가 일가 하는 의구심이 생겨야 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현재는 치료에 전념해야 하지만 언젠가는 가해보험사(공제조합)측과 합의를 하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점은 사고 후 5개월~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 이른 판단이 될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내방 하셔서 방문상담 하시면 향후 대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한느질문의 내용들(특히 개호환자)을

    참고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0.03.24 04:15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혹은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개호및 여명단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번째.  식물인간

    머리를 심하게 다쳤을 경우 나타나는 증상으로 식물인간이란 환자가 살아는 있지만 의식이 없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며 눈을 맞추지도 못하고 꼼짝 못한 채 누워만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와같은 식물인간 환자의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개호비(기왕개호 및 향후개호)와 여명단축의 문제입니다.


    가. 개호비

    소송시 법원지정병원의 신체감정서에는 1일 2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여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할 때 1일 2인 내지 3인의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지만 법원에서는 (화홰권고 및 조정단계에서) 1일 1인을 인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경우에 따라 1.5인까지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판결로 갈 경우 1일 2인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겠만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시에는 판결로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로 갔을 경우 어느 한쪽에서 항소하여 시간이 지연될때 혹시 환자가 사망하면 손해배상금의 규모는 1/3 이하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측인 원고측에  많은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법원의 조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고,이와 상반되는 입장이지만 보험회사인 피고측에서도 환자가 오래 생존하게 되면 손해배상 확정판결 금액이 상당액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함부로 재판부의 화홰권고및 조정에 불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식물인간환자 소송의 경우 (저희 사무실의 경험측상)보험회사에서는  계속 시간끌기입니다. 그러다 혹시나 환자가 사망하면 보험회사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소송의 경우 법원신체감정 결과가 확정되면 청구취지확장등을 통하여 법원의 기존 판결 및 사례를 통하여 어떻게 마무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할지를 원고측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심도있고 세밀한 분석과 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 소송의 경우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진명목을 발휘할수 있는 매우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 여명단축

    이러한 사지마비 환자의 경우 사고를 당하지 않은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이 수 십년간의 평균여명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식물인간은 언제 잘못되어 사망할 지 모르는 상태로서 건강한 일반인에 비해 당연히 여명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명판단 즉 앞으로 얼마동안 더 살 수 있을지는 정확히 알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식물인간이나 사지마비환자들에 대한 관찰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상태일 때는 남은 여명의 몇%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의사들의 경험칙상의 자료에 따라 나름대로의 판단의 기준은 있습니다.(우리나라 의사들은 주로 순천향대 신경외과 이모 교수의 여명단축 이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듯 합니다)

    여명단축은 남여, 연령 등에 따라 달리 평가되며 예를들어 평균 여명이 20년일 때 약 70%의 여명단축이 예상된다고 한다면 14년이 줄어들어 앞으로 살 수 있으리라 예상되는 기간은 6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인간의 여명단축은 70%의 여명단축 판단이 많음)

    다.여명기간과 개호인숫자는 반비례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즉,개호인 숫자가 많아야 된다면 그만큼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기에 일찍 사망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석되므로 여명단축을 많이 인정해야 하고  개호인 숫자가 적게 인정된다면 환자의 상태가 양호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여명단축을 많이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호인의 숫자를 많이 인정할 때는 여명기간을 적게 보고, 여명기간을 많이 인정할 때는 개호인 숫자를 적게 보아 재판부에서는 원,피고 사이를 적절히 조절해줍니다.

    이러한 개호비는 일시급으로 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라.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의 경우 환자의 경우 법원신체 감정시에는 향후 치료비역시 만만치 않게 인정되며 식물인간인 경우 2009년도 상반기를 기준 약 년 1천만원전후의 향후치료비 비용이 인정 됩니다.


    두번째. 사지마비환자

    사지마비환자는 목을 지나는 신경(척수손상)을 다쳐 목 아랫쪽으로는 꼼짝 못하는 환자를 말합니다. 말하고 인지하는 부분(머리 혹은 뇌기능) 먹여주는 밥은 잘 받아먹고 즉 목 위에 부분은 정상인데 목 아랫쪽인 두 팔과 두 다리를 꼼작할 수 없는 경우 입니다.


    가.여명단축

    사지마비환자도 식물인간과 같이 노동력상실 100%이지만 식물인간과 다른 점은 여명단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식물인간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의 상황이지만 사지마비일 때는 환자 관리만 잘 해주면 일반인에 비하여 더 일찍 죽는다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개호비
     
    사지마비환자일 때의 개호인 숫자는 신체감정서에 2인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더라도 법원에서는 1인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며 여명단축기간은 식물인간보다는 길게 인정합니다.

    요즈음은 지마비환자의 경우에도 상당한 정도의 여명단축을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다. 향후치료비

    식물인간 환자보다는 조금 적게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식물인간의 경우에는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소송시에는 화홰권고및 조정에 대한 수용여부에 대한 판단이 매우 중요하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고측에서 급할 것이 없고 판결까지 진행하는것도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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