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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3 10:43

검찰형사조정

조회 수 117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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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궁금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11-2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
사고일시 2018051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완전무보험
책정된 과실 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신호대기 정차중 후미 졸음운전추돌로 100%가해자 인정과실상태에서 운좋게 다치지 않았지만 차량피해가 심합니다.3개월지난 아직까지 가해자 연락불통이라 경찰 고소진행후 검찰 조정실 출두 문자 받았습니다.제 형편이 힘들어 아직까지 이런저런 핑계되며 수리업체에 좀 더 기다려달라부탁하고있습니다.이럴때 가해자랑 어떻게 중재해야하나요.예로 차량시세 천만원 수리비 천이백나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차량 담보로 폐차도 안됩니다.3개월동안 가해자는 헨트비명목등으로 1원 한푼 주지않았고 연락도 없습니다.저도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지만 표현할수 없으니..ㅠ가해자 사정이 어렵다면 &nbsp;얼마정도에 중재 가능할까여?진짜 미치겠습니다.만약 조정시 가해자 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얼마라도 바로 받아야될까요?너무 열받고 화나고 답답합니다.ㅠ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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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8.13 17:46


    조정은 말 그대로 조정입니다.

    피해자측이 객관적인 근거에 준한 피해액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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