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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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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권중선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92-09-13
연락처 010-3122-777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로그래머 세후 250 + 개인사업자
사고일시 20180623 년 시경
사고지역 부산시 연제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KB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상대방 70-8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 족근골 골절 및 수핵탈출증(허리디스크)
- 4~5주
- 족근골 철심 고정수술
- 20일
- 제시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도로상황 : 토요일 오후7시반 원할한 교통흐름, 왕복6차선.  1차선 자동차와 2차선 이륜차간의 사고이며, 약 20m의 거리가 있었음.

가해차량 : 1차선에서 서행하며 갑작스럽게 3차선에있는 골목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함,
피해차량 : 2차선주행중 피하기위해 3차선까지 차선변경하였으나 충돌(3차선은 불법주차가 많아서 정상주행 불가),

*앞 차가 1차선에서 서행하였으며, 깜박이를 안 넣어서 불법유턴을 하려는지 차선을 변경하려는지 고장인지 판단 불가하였음.

가해자측에서는 7과실을 인정하였으나, 저는 10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블박은 가해자차량의 블박영상 뿐이며, 경찰서에 둘 다 진술내용이 동일합니다.
블박은 개인정보라 하여서 제가 받지는 못하고 경찰분께서 녹화해오신 것을 보기만 하였습니다.

*블박내용:1차선에서 3차선으로 바로 차선변경 진행하며 골목길에 들어감, 1차선에서 차선변경한지 약 1-2초 후에 이륜차와 충돌.


이외 손해사항.
 1. 사고로 발바닥(족근골) 골절이 발생하여 철심고정 수술진행, 허리디스크 파열이 생겼습니다.
 2. 6/23사고발생이며 6/25일 이직한 곳으로 출근이 확정되어있었는데 최소 7월말까지 입원치료가 필요하다합니다.
 3. 회사일 이외 프리랜서로 계약을 통해 일을 진행중이였는데 작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 사고당일 학원인수 계약을 하러 가는 중이였으나 사고로 인해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악착같이 다 받아 낼 의사는 없으나, 금전적 손해 및 육체피해가 있는만큼 과실비는 무과실을 받고싶습니다.
7:3 ~ 8:2를 주장한다면 고소하려하는데 이대로 가는게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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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7.12 01:11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별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 되는겁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판단 하기 어려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때 30%는 많은 과실로 보여지고

    10~20%의 범위로 생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과실 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되는데

    이는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보험회에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전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 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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