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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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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별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 되는겁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판단 하기 어려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때 30%는 많은 과실로 보여지고
10~20%의 범위로 생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과실 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되는데
이는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보험회에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전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 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