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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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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8.07.12 01:11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별도로 고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에 신고하면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이 진행 되는겁니다.


기재한 내용만으로 과실판단 하기 어려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볼때 30%는 많은 과실로 보여지고

10~20%의 범위로 생각함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과실 이라는 것은 불가항력이 입증되면 되는데

이는 민사재판을 통해 판사님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가입한 보험회사의 적극적 도움 받으시고 보험회에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 하기전

금융감독원의 과실분쟁 조정을 활용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고 원활히 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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