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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송지경
피해자 성별 여자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자재 배달 남편도와서 150만
사고일시 2017.3.15 년 시경
사고지역 경기도 포천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삼성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 /아이6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 ct 촬영 디스크 진단 받음.
ct상에 살짝 터지기 직전이 보인다 하심

목 ct 촬영 디스크 진단 받음.

신경 장애, 뇌진탕까지 의심이 되어 머리 ct도 찍었었고
목 1번 눌림으로 인해서 치료 받음

입원은 첫병원 2주
신경관련병원 10일 총 24일입원함
낫지 않았으나 한약을 더 지어서 먹으라는 권유를 거절했더니 강제 퇴원시킴.
집에 차로 이동하기도 힘든 절임증상과 손발차가움 증상이 심했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3살 아이도 카시트에 타서 같이 타고 있었음.</p>
<p>신호대기 맨앞에 멈추어 있는 상태에서</p>
<p>속도를 멈추지 않고 25톤차가 와서 후면 추돌.</p>
<p>차가 차선 밖으로 밀릴 정도였음.</p>
<p><br /></p>
<p>사고후 바로 남양주 한방병원에 내원하였고</p>
<p>외상이 없으니 일단 약을 처방해주고&nbsp;</p>
<p>아이는 어리다고 엑스레이 찍어 주지 않았음.</p>
<p>같이 이틀후에 상태가 더 안 좋아져 별내에 남양주 한방병원에 일요일 저녁에 급히 입원.</p>
<p><br /></p>
<p>아이는 3일 입원. 제가 돌봐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시부모님이 데리고 가심.</p>
<p>한약을 주셔서 아이에게 먹임.</p>
<p>놀래서 밤에 깜짝 깜짝 깨는 증상이 2주정도 갔음.</p>
<p><br /></p>
<p>저는 거기서 치료하며 목디스크 진단받고&nbsp;<span style="line-height: 1.5;">2주가 다 찼을쯤&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더 안좋아져서&nbsp;</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구급차에 타고 옮겨야 한 정도로 손팔떨림&nbsp;</span><span style="line-height: 1.5;">머리가 들 수없는 상태로 어지러움증 호소.</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진통제 링거 치료 후 신경전문 휴메디병원에 입원하게 됨.</span></p>
<p>여기서 허리디스크 진단받음. 의사가 허리가 디스크 상태가 더 안좋다고 하심.</p>
<p>나중에 목보다 허리가 증상이 더 심할거라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허리가 심한 상태입니다.</p>
<p>치료후 차츰 좋아 지더니 병원측은 더이상 기간이 차서 안된다 하지만 강제로 당일에 퇴원시킴.</p>
<p><span style="line-height: 1.5;">너무 안좋을때 퇴원하게 되어서 한동안 힘들었음.</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br /></span></p>
<p><span style="line-height: 1.5;">1년을 아이들 둘데리고 일하며 치료 받았으나 아직도 허리와 뭐만 좀 더 하면 팔 절임과 두통이 있네요.</span></p>
<p><br /></p>
<p><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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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8.07.13 20:49

     

    디스크로 인한 후유장해 인정 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은 경우 인정될 수도 안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인 장해평가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제시된 합의금으로

    향후 치료비 충당이 될지 여부에 따라 합의를 선택 내지는 지속적인 치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고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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