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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동호
피해자 성별 남자
피해자 생년월일 1980-05-0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교교직원 3500
사고일시 20180702 년 시경
사고지역 학교앞 삼거리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한화
가해자 보험종류 종합
책정된 과실 가해자 신호위반100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측두골골절 폐쇄성흉곽전벽의 타박상 요전추.경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사망

상담 내용

내용
<p>삼거리 2차선 직진중 제가 근무하는 학교앞이라 60키로로 직진중상대차의 신호위반 좌회전(비보호아닙니다) 으로인하여 추돌사고가났고 보험사 및 경찰 신호위반 으로결론 한방병원 4주진단이고 2주입원하고 병원에서는 머리라 좀더입원을 권유하지만 일때문에 퇴원하려고 합니다 차는 아반테인데 휠하우스 파손으로500견적 나왔습니다 형사합의금액과 민사합의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동승자는 진치2주진단받고 100에 합의했다는데요 전 그럼 4주니까 200 인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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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8.07.17 17:53


    진단의 기간으로 합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는 홈페이지에 자세한 설명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치료 종결되고 후유장해 없다면

    보험 약관으로는 200만 원 정도. 소송기준은 3~4백만 원 정도의 배상금 예상됩니다.



    원만히 처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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