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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2 06:18

농촌일용임금

조회 수 36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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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서석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2
연락처 010-3115-97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농업 년25000000원 예산
사고일시 2009.10.0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기8주 추가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 아님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아버지가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퇴원을 하려고 합의를 보는데 농사일에 종사하고 계신데도(농지원부 제출)

농촌일용 임금이 아닌 도시일용 임금을 적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따지니 약관이 그렇다고~~ 아니면 소송 하라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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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12 22:53

    농업에 종사하신 부분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당연히 법원에서는 인정이 되겠으나

    단순히 농촌일용임금을 적용 받으시려고 소송을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후유장해및 여부를 검토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향후치료비(성형포함)

    가 많다면 소송을 신중히 고려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및 향후치료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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