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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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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0:32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73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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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최민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1-9606-14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년간20,987,500만원 사무직
사고일시 2008-09-25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눈두덩이부근 1CM정도 꿰멤(근봉합)
사지에 찰과상및 허리4번5번디스크탈출, 목디스크
입원기간4주
퇴우너후 통원치료도 5개월정도 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행신호에서 건너던중 운전자가 졸음운전으로 신호위반하게됨. 피해자0%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인보상받을수있는 금액과

휴대폰과 핸드백 구두가 망가졌는데

휴대폰보상을 알아보았더니
휴대폰은 개인용컴퓨터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추정내용년수 4년에 감가룰22.5%를 따져서
2006.10.10에 433,500원을 주고 구입한 핸드폰을 246,500원이내에서 수리비 청구하라고 하는데
보상내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준 표에 전화기기 및 전화교환 설비는 내용년수 6년에 감가 15%
기타는 10년 내용년수도 있는데
내용년수 짧은 개인용컴퓨터로 구분했더라구요~
그 구분이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요~

핸드백과 구두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상당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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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8 00:47

    후유장해가 없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와 직접 할의할 경우 이백만원 전후의 금액이 예상됩니다.

    대물에 대해서는 약관기준에 따른 보상 이기에 제시된 금액의 근거를
    알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시해 달라고 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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