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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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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학중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163-556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원생 동승인 역시 대학원생
사고일시 2009년 11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운전자인 저의 경우 2주 진단
동승자의 경우 십자인대 파일로 인해 현재 수술후 회복중이고
8주 진단 예상합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50 피해자 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학교내 직진 주행중 교차로를 2/3 이상 넘어간 상태에서 흰색 카렌스 차량이 스쿠터의 우측면을 추돌하여
운전자인 저와 동승자가 추돌하였습니다.
사고직후 차량운전자는 경찰이나 구급차가 아닌 보험사를 불렀고 대략 도로에서 20~30분가량 방치된채로 있다가
주변 사람의 신고로 병원에 후송되었습니다.
스쿠터의 경우 수리 견적비가 207만원 가량 나왔고 차량 수리비는 100만원가량 나왔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49.5cc 스쿠터라 자차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보험사가 5:5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입장이고
경찰들도 대학교내 사고라 민사건으로 가기 때문에 과실 비율은 조정할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확실히 교차로 선진입 차량으로 인정받았고 저희 차량의 우측면을 추돌하였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언급을 피하고 있습니다.
목격자는 확보한 상태구요.
동승인이 많이 다친 만큼 확실한 보상이나 추후 대책을 세울려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가면 될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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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4 10:23

    사법기관이 과실 비율을 구분 하지는 않습니다.

    동일넓이의 교차로는 선진입이 우선입니다.

    일단 과실 비율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민사소송 이라는 것은 비용과 시간등을

    비교하여 실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사법기관의 조사결과와 재판부의 판단이 있은 후 법정에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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