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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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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탁준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377-51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창업후 8개월 매출 2500 월 200
사고일시 2009년 08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신경안쓰고있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및 요추 다발성 염좌 3주진단
유리체 견인막. 외상성 시신경 병증 (의증)
수술불가항력
2009년 08월 31일~ 09월 21일까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적에 (1990) 백내장에 유발되어 수정체 제거수술후 성인된(2000)도에 다시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고
완치 되었습니다. 2005도에 눈이 안보여서 병원에 가보니 시력이 0.02이하로써 장애시각6급판정을 받았고
이후 2007년 02월 기상중 다시 눈이 잘보여 동네안과 방문해보니 눈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시력만 돌아온것이라 하여 생활에 활력을 얻었습니다. 그이후로 동사무소에 장애인증을 돌려주러 가니 담당자 왈 다시 눈이 않좋아진 관계가 생길수도 있으니 가지고 있어라 하는 말에 가지고 있다가 2009년 08월 31일 교통사고가 나서 안과를 방문하였더니
외상성 시신경 병증이므로 시력이 영구히 안돌아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등록후 즉 0.02의 시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호전되어  일반정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시력인 0.8의 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상등의 사유로  시력을 잃었을때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시 휴유장해를 인정받을수 있나요?
또한 병원측에서는 영구장해라고 합니다. 즉 수술도 할수없고 검사또한 힘든병이라서 그렇답니다.굳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어떤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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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5 02:55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입니다.

    그러나 기왕병력이 너무 많은 편으로 보여지며 감정의사가 사고로 인한 인과관계를 입증해 줄 만한

    근거자료들이 확보되야 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받아 보시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처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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