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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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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8 06:02

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262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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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태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010-4249-992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1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몇일전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행단보도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히질 않아서... 앞브레이크와 발로 세웠습니다...

놀란사람들중 아주머니1과 어린이1 또 어린이2가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 치료랑 위로금은 다 지급 되었습니다.

아주머니1과 어린이1은 진단서 3주와 2주가 나왔다고 하고 어린이2 는 따로 진단서를 끊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머니1과 어린이1 쪽에서 150이라는 금액으로 보상을 해달라고 합니다.. 어린이 2쪽은 30만원이고요..

제가 박은것도 아니고 넘어진건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 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럴경우 합의가 안되면 법적 처벌과 벌금은 어느정도 되나요?

정말 사고낸것은 저의 실수 지만.. 저의 생계까지 포기하면서 합의까지는 힘들것 같아서 입니다.

분명 보험회사에서 치료비에다가 위로금위주로 해서 돈이 다 지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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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1.28 23:40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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