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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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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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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88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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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대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992-782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40만원
사고일시 10/17 오전2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제가 9월1일 허리수술을 한상태로 2달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철심도 박은 상태라 지금 진료예약하고 엑스레이만 찍어본 상태입니다
제가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을가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멸신호 교차로에서 사고입니다 제가 30%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도 과실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제가 제차 수리도 자차처리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가 유공자라 보훈병원에서 하는게 좋은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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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2 20:33

    사고전 기왕증에 대하여는 기왕증 만큼 손해배상에서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본사건은 기왕증 유,무 와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후 손해배상금액이 정해지며

    차량수리비는 본인과실부분만큼은 본인부담 혹은 자차처리 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 처리는 보훈병원이든 일반병원이든 교통사고 수가로 처리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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