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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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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여 260만원(세금공제전소득) 정년60세
사고일시 2008년 4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아직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요추1번압박골절로인한 수술
u자형 핀고정수술.
입원기간3개월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무과실판정. 상대편 신호위반. 형사합의 400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처음에 손해사정사에게 멋모르고 일을 의뢰하였습니다.
퇴원과 즈음하여 5천만원정도에 합의를 시도하길래 이건 아닌것 같아서 의뢰를  파기하였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얼마의 합의금이 적정합의선인가요?
지난주에 주치의 선생님은 신체장해 6급(장애인등록)과 멕브라이드 방식의 장해 32%를 발급하여 주셨습니다.
많이도 말고 합법적인 합의금을 받고싶습니다.
소송이라도 불사하겠습니다.
그럼 답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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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2 23: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참으로 이해 안되는 손해사정인을 만나셨군요...

    아마도 조기합의를 시도한듯 합니다.

    큰일날뻔 하셨습니다.

    현재 주치의 선생님께서 발급해주신 후유장해는 매우 객관적인 후유장해평가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요추1번은 배요부라고 하여 기기고정술을 한경우에는 32%의 영구장해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후유장해 판단입니다(기왕증이 있다면 일부분 공제될 수 있음)

    현재 급여와 입원기간 그리고 후유장해기간동(60세까지)의 일실소득을 살펴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1억9천만원 정도가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자료: 약. 2천5백만
    휴업손해: 약 7백7십만
    간병비: 약 3백1십만
    상실수익액(장해보상): 1억 5천6백만
    향후치료비(성형):1백만

    반드시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며 소송전 합의시에는 공제조합이 아닌 보험사라면 예상판결금액의 85%

    정도가 일반적이나 본사건은 쟁점이 없는사건으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0%지급이 아니라면

    저희 사무실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소송이냐,소외합의냐를 결정하는 시점은 의뢰시점 부터

    보름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쟁점이 있는사건은 의뢰후 1달 안팎)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면 앞으로의 대안에 대하여 명확하게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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