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3 01:32

배달오토바이 사고

조회 수 377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배달직/월160
사고일시 10월20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건 당일날 병원 방문했는데 2주 정도 나올거 같다고 합니다.
다리쪾에 멍이 많이 들고 조금 부어올랐고.피부가 배껴진 정도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의 과실 % 는 안나왔고요. 사고 당일날 경찰서에서 1차 조사를 했는데요. 3거리에서 상대방 차는 직진이고.. 저는 같은 직진이라도 건물 주차장으로 가려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사거리에서  제가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던중 제 우측에서 오는 자동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는 앞쪽 번호판쪽이 부디쳤고.
전 제 오른쪽 뒷바퀴부분이 부디쳤습니다.
경찰아져씨가 와서 현장조사를 했는데.
차가 오토바이를 치긴 했어도.  삼거리 진입 방향과 사고지점(흔적)있는데서 누가 얼만큼 많이 진입해 있는지 거리를 따져서 자동차가 진입 거리상 더 먼저 진입된걸로 나온다며.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말슴하십니다.
오토바이는 보험가입이 되어있으며.
자동차도 보험이 되있다고 병원치료 하라고 합니다.. 전 그 일로 일도 못하고 3일째 집에서 있습니다.
다리는 아파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병원에선 입원하라는데 입원 안하고 그냥 물리치료 받고 있습니다.
다친것도 저만 다쳤고.
돈이 급해서 배달일을 하고 있는데.. 사고가 나서 생계활동도 못하고 있는것도 억울한데.
제가 가해자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친것은 저이며 일도 못하고있는데 보상받을길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참고로 그림파일(사고상황)을 올려봅니다.
http://moom.kr/11.gif
?
  • ?
    사고후닷컴 2009.10.23 01:44


    경찰에서 가,패하자를 가릴 것이며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아 과실판단을 받도록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면 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