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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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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종건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1-12
연락처 010-9643-86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
사고일시 2009년 7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4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처음진단 6주
수술 안했어요
입원기간 일주일반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7월25일 경찰시험 보러가다가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자가 저희차에 충돌해 사고가 났는대요

저는 쇄골이 부러졌습니다..결국 경찰시험은 못보고 입원하개됬습니다ㅠ

시험 못본것도 억울한데 운전자는 술에취해 횡설수설하다가

나한테는 미안하다는 소리 없이 가버리니..어의상실..

진술서쓸때 괴씸해서 처벌 원한다 했습니다.

저는 오른쪽쇄골 부러지고 엄마아빠는 부러진곳은 없어요

부모님은 2주나오고 입원 안하시구 계시구 물리치료만 받으시고

119실려간 처음간 병원응급실에서 오른쪽 쇄골이 부러젔는데 수술,입원할

필요 없고 전치6주에 팔자붕대했습니다

집주위병원에서 일주일반정도 입원하고 답답해서 나왔는대요

전치6주는 커녕 사고난지 13주정도 댔는대요 아직 뼈는 다 붙지안았습니다

2주전 팔자붕대풀었고요

두세달정도 있어야 완벽하게 붙는다는데

지금 합의 해야하난요?

보험사에서는 240에 합의하자고 하는대

1년에 두번보는 경찰시험못보고 혼자씻지도 못해 아버지가 씻겨주고

공부도 못하고 폐인처럼 멍하니 방에누어서 지내고 쇄골도 불룩튀나와서 보
기싫고..아..싫다..

240에 합의하면 되는건가요..지금까지 고생하며 보낸 시간이 240만원이라
니..

더구나 가해자는 한번 찾아오지도않고..그녀석때문에 난 몇달간 폐인처럼지
냈는대..

찾아가 죽일까요??? 집에 불을질러 버릴까요??? 아..

도와주세요 제발..

1.240이면 합당한 금액가요?..
2.지금 합의를 해야하나요?..
3.가해자는 어떻게됬는지 알방법은 없나요?..
4.가해자는 저한태 합의금 안줘도 되나요?..(너무 괴씸해서..전화도 한통없음 xx넘..ㅠ)
이건 뭐 아무것도 모르니..알려주세요..사고 처음당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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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3 23:22


    경찰관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표현이 과하십니다.

    문의 하신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히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면 보험회사 담당직원과 원할히 합의하시면 되며 후유장해 판단은

    사고후 6개월(수술한 경우에는 마지막 수술후 6개월)에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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