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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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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5 02:37

교통사고에대해서

조회 수 278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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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복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7-00-00
연락처 010-3318-977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30
사고일시 9월 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복강골절 6주
수술없이 약물치료
목 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가 피해자 입니다.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해자 100%과실로 처리되었습니다.
지금 5주째 입원중인데 후유증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직장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앞에서 쓴 진단이 나왔는데 저정도면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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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5 02:42

    교통사고 후유장해는 사고후(수술을 하셨다면 수술후) 6개월은 지나야 합니다.

    그전에는 확실한 후유장해 부위의 부상이 아니라면 후유장해 유,무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진단명으로 합의금을 산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매우 꼼꼼히 살펴보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문가에 가까운 지식을 습득하실 것입니다.

    충분한 치료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유,무를 조언 받으시어 합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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