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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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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09.10.26 19:59


일단은 사법기관의 1차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겠고 피해자 측에서 사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 및 재조사를 진행하셔서 사건의 진위를 밝히셔야 합니다.

물론 목격자등의 진술도 상당히 중요할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검사가 차량측의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재판부(법원)에서 선고 내용을 살펴야 할것입니다.

선고전에 검사 및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사건조사부분이 가시화 되면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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