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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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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헌복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085-434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피해자 2명 / 4000만, 4500만 (1년소득)
사고일시 2009.10.2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 09.10.26 새벽 2시경에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중앙 분리대 1차 충돌후 고속도로 2차선 중 2차선에 정차, 전방 좌측 타이어 파손 2. 당시 에어백 작동 및 응급센터 전화 통화로 인해 약 2-3분 소요 3. 상황을 인식하고 삼각표지판을 설치하려 나가려는 중 뒤에서 차량이 충돌 4. 현재 보험사와 협의중이나 뒤에서 가해한 차량 소유주는 최대한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우리쪽으로 떠넘기려 함 5. 충돌 차량 주장 1) 우리가 정차해 있던 것이 아니고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음 :1차 사고로 인해 2차선상에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해 있었음 2) 안전표지판 미설치 : 2-3분 사이에 바로 일어나 설치하려는 찰나 후방에서 충돌 6. 가해자:70% 피해자:30%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09.10.26 새벽 2시경에 대전-통영 고속도로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중앙 분리대 1차 충돌후
고속도로 2차선 중 2차선에 정차, 전방 좌측 타이어 파손

2. 당시 에어백 작동 및 응급센터 전화 통화로 인해 약 2-3분 소요

3. 상황을 인식하고 삼각표지판을 설치하려 나가려는 중
뒤에서 차량이 충돌

4. 현재 보험사와 협의중이나 뒤에서 가해한 차량 소유주는
최대한 물적 및 인적 피해를 우리쪽으로 떠넘기려 함

5. 충돌 차량 주장
   1) 우리가 정차해 있던 것이 아니고 차선변경을 하고 있었음
        , 1차 사고로 인해 2차선상에 비상깜박이를 켜고 정차해 있었음
   2) 안전표지판 미설치
       ,  2-3분 사이에 바로 일어나 설치하려는 찰나 후방에서 충돌

6. 가해자:70%   피해자:30%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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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6 23:23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과실이라는 것은 사고의 정황등에 따라 명확한 형사기록을 보고 판사님이 판단하게 되나(소송시)

    소송을 하기전에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많이 받으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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