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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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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희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61-00-12
연락처 010-2333-03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급자는아니고 영업직같은 프리로 움직이면서 일당을받는 직업입니다. 버는만큼 원천징수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합니다. 문제는 버스에 앉아있다 급정거로인하여 앞좌석에 우측무릎과 팔이 부딪겨 단순한 타박상으로 알고 쉽게 넘어갔습니다. 동네병원에서도 2주정도만 물리치료받으면 호전될꺼라하구 버스기사와는 하도 사정을해(버스회사와 연결하면 인사고과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개인적으로 처리를 사정해서 더 받지도 않고 2주치료비 20만원만 입금을 하라고 했습니다) 3달이 지나도 상태가 점점 안좋아져서 MRI찍어보니 연골판이 일부 문제가 있다고해 수술권유에 병원을 다섯군데를 다니면서 과연 해야되는지 확인을 한끝에 2월에 날짜를 잡았는데 문제는이걸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그쪽에서 애초에 보헙처리를 안해 곤란하다 그러고 있습니다 (피도 안나는 단순한 타박상정도에 통상 X레이에서 판단하지않나요 그리고 이상한게 교통사고후유증은 나중에 나타날수있는데 보상을 최소화하려고 저러는것같습니다) 2.휴업보상금은 어느정도 받아야하는지 (3달을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움직일려면 10분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피곤해서 더 다닐수가 없습니다.참고로 영업직이라 저에겐 다리가 무척 중요합니다) 3.내년 2월 수술날짜까지 합의보면 안되겠죠? 여태쓴비용만 200만원이 들고 앞으로도 계속 치료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일부만이라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버스기사통해 그간 썼던 영수증을 건넸으나 버스회사에서 모르쇠로 일관한는느낌인데 이쪽에서 어떻게 행동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고일시 2009년 5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보다도 무릎연골판손상으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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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6 23:48

    발생된 치료비는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되며

    교통사고 인과관계만 명확하다면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받아 합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후유장해는 수술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검토가능합니다.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됩니다.(소송시에도 동일)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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