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6 17:30

신호위반

조회 수 374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만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2-01-01
연락처 010-7272-5895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학생
사고일시 2009년10월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기수는 사망하엿고,
김제휘는 초진3주 외상 입원1주일 입원하엿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의자 안전운전불이행. 피해자 이기수는 형사합의금 2500만원합의하엿고 현재 1억4천만원정도제시하고잇어 보류중. 피해자 김제휘는 오토바이운전자로써 현재 사고담당자 안전운전 주장.제입장은 신호위반 적용주장하여 이의신청검토중. 현재 김제휘는 보험에서 20%구상한다 이야기하고잇음. (운영자님의 답변후 소송준비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이글의 운영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통사고는 편도3차선도로 삼거리 신호등 작동중인 도로입니다.
1.피해자 김제휘와 이기수는 오토바이를 타고 전방신호 사색등 신호에 녹색신호 직진하엿고
(좌회전 소도로신호 잇음)
가해자 김천수 반대방향 중앙분리대 삼차로에서 U턴허용구역 1차로로 진행하여 정지선 약7~8mm전방 노면 표지 U턴 허용구역에서 녹색신호에 U턴진행하엿고,위신호등은 삼색신호등에 표지없고 노면 U턴표지에 U턴하던중 반대차선2차선 끝부분에 승용차 앞부분후랜다에 오토바이가 충격하여 피의자 김제휘는 경상 진단 3주 이기수는 사망사고임.
1차량 김천수인정. (좌회전 길없음.)
경찰에입장 피의자김천수 녹색신호에U턴하여 신호기 내용없고 U턴노면표지가 잇으므로
안전운전불리행처리.제가 궁금한 것은, 경찰 입장은 교차로내 삼거리정지선내 사고시에는 신호위반을적용하나 이사고는 교차로내 사고로 보지않는 이유로 신호위반을 적용할수 없다 하엿는데 오토바이와 승용차는 신호등 근접지역 영양권에 인과관개가 잇으므로 저의 입장은 신호위반을 적용한다고주장합니다.이경우 오토바이의 녹색 신호에 의한 진행방향에 반대차량 신호기에 아무런 표지없고 노면 표지 U턴허용 백색 굵은 지점에서 U턴하는경우 신호위반을 적용할수잇는지 답변부탁합니다
..(참고로 오토바이진행방향 신호등 기동은 약 5~6mm지나서 사고발생되엇음 )
?
  • ?
    사고후닷컴 2009.10.26 19:46



    도로교통법 적용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적용의 문제인듯 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살펴보면

     

    목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특례의 예외규정

    10대 중대위반사고(신호위반, 중앙선침범, 20Km이상 규정속도 위반, 앞지르기장소에서의 추월위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개문발차사고, 횡단보도보행자보호위반, 인도침범사고, 건널목통과방법위반사고)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위와같은 경우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

    여기서 보험은 대인배상Ⅱ(무한) 및 대물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2009. 2.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바, 예외규정이외의

    사고도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사망사고로 처리되어져야 하며 신호및지시위반에 대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결정하여 최종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사고조사에 이의가 있다면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측에 재조사를 요청하시고 재조사 후 최종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여 법원에서 판사님이 선고를 하게됩니다.

    검사기소전,판사님의 선고전에 각각 1회씩 진정서를 제출하셔서 피해자측의 억울함이 있다면 검사와판사님께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선고내용의 판결문을 근거로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일련의 과정을 진행 시키신 후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재질의 해주시거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상대차가 옆조수석을 박았는데 돈을 물어야하네요

    Date2009.10.27 By최안나 Views3662
    Read More
  2. 교통사고 사망합의에 관련된 문의

    Date2009.10.27 By박병주 Views3227
    Read More
  3. 임산부 교통사고

    Date2009.10.27 By이선영 Views3203
    Read More
  4. 버스급정거로인한 연골판손상 문제

    Date2009.10.26 By조희완 Views3069
    Read More
  5. 교통사고에 관한 문의

    Date2009.10.26 By이헌복 Views2825
    Read More
  6. 검찰에넘어간사건

    Date2009.10.26 By채현혜 Views3039
    Read More
  7. 초등학생 건널목교통사고

    Date2009.10.26 By양숙화 Views4106
    Read More
  8. 교통사고사망사건입니다...

    Date2009.10.26 By전미희 Views2915
    Read More
  9. 신호위반

    Date2009.10.26 By김만석 Views3744
    Read More
  10. 교차로 접촉사고

    Date2009.10.26 By궁금이 Views4888
    Read More
  11. 음주운전자와 사고가 났는데요..

    Date2009.10.25 By이승경 Views3211
    Read More
  12. 교통사고에대해서

    Date2009.10.25 By임복자 Views2787
    Read More
  13. 형사고발에대해서..질문드립니다...

    Date2009.10.24 By이종준 Views3602
    Read More
  14. 병원비계산및 문의

    Date2009.10.24 By김종욱 Views5304
    Read More
  15. 문의

    Date2009.10.23 By윤만주 Views3268
    Read More
  16. 경찰시험 보러가다 음주교통사고 당했어요..ㅠ

    Date2009.10.23 By박종건 Views3555
    Read More
  17. 교통사고시 간병비 청구문제

    Date2009.10.23 By신재훈 Views4950
    Read More
  18. 배달오토바이 사고

    Date2009.10.23 By이진영 Views3774
    Read More
  19. 오토바이분실시 사고

    Date2009.10.23 By윤현지 Views4440
    Read More
  20.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문의.

    Date2009.10.22 By박종수 Views4262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