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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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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미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7-00-00
연락처 010-2724-91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연봉3600
사고일시 2009년 9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뒷머리를 차에 부딪쳐서 꿰매고
골반이랑 팔꿈치 골절로 수술을 했습니다.
현재 수술끝나서 12주 진단받고 입원중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가 횡단보도 건너는 중에 가해자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입니다. 피해자는 녹색등에 건너는중이었구요. 가해자의 말로는 주행중 빨간불에서 녹색불로 바뀌는걸 보고 -피해자는 미처못보고- 속도도 줄이지 않은채 그냥 달리다가 치었다고 합니다. 야간이었구요. 과실유무는 아직 확정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족모두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없어서 과실유무라든가 합의금의 적정수준도 가늠이 안되네요.
적절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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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7 23:59


    현시점에서 합의금을 논의 하시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선 사고의 내용에 대하여 명확하게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고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재조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니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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