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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8 05:07

횡단보도사고

조회 수 314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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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철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0--1-01
연락처 010-4630-04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무직(무)
사고일시 2009,10,1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현재8주 나왔습니다.
좌측골반뼈 2개 부러지고 수술은 안함
갈비뼈 5,6번 2개 부러졌는데 더 부러졌을수도 있단 의사 소견
기흉증상이 보여 현재 지켜보고 있습니다..
코뼈가 부러져서 10월19일 수술예정
입원기간 11일부터 17일 6일되었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지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파란불)를 확인 제차 확인후 진입하던중 가해자 차량(1종트럭 영업용)이 사고를 냄 가해자는 주황색불을 보고 진입했다고 말하고있고 보험사랑은 아직 오간 이야기는 없고 경찰관 조사때 가해자는 잘못을 인정 경찰관 주황색도 신호위반 100% 과실이라했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자가 너무 괴심해서 구속 시켰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합의는 천천히 할생각인데 빨리하는게 좋을까요??
( * 아직 서로 합의얘기는 오가지 않았습니다 * )
의사가 6주동안은 꼼짝하지말고 침대생활 절대 안정하라해서 보호자(간병인)이
24시간 붙어 있어야 하는데 간병인비는 받을수있을까요??
-보험사는 안준다고 해도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들었는데 절차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질문이 많은가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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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19 02:38

    가해자가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구속되기는 어려울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면 되며 간병인 필요소견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발급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는 간병비 인정 가능합니다.(보험사기준 으로는 인정안됨)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면 매우 큰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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