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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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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민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9469-678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억2천만원(2008년 원천징수영수증)
사고일시 10월 14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 없음, 입원 5일, 진단 2주에서상 3주 예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신호없는 횡단보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합의를 언제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에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퇴원하고 물리치료하면서 할 경우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직장형편상 오래 입원할 형편은 아닌데 상대방 보험사는 아직 제 소득 등을 물어보지도 않았구요

합의할 때 상대방이 보통 제시하는 합의금(보상금)은 어느 정도 선인지 궁금합니다.  휴업일수 계산시 공휴일도 포함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채용시즌이라 주말에도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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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19 02:40


    충분한 치료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퇴원과 합의는 무관합니다.

    기타 손해배상에 관련된 사항들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완벽하게 설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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