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09.10.20 02:18

교통사고 소송 관련

조회 수 3352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의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10
연락처 070-8269-83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7.04.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팔천 오백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 좌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좌측 대퇴골 과간 골절 -- 12주
외상성 기흉 좌측, 늑골골절 좌측 4번째 -- 4부
수술 유무 : 위부분 모두 수술
입원기간 : 2007.04.07 - 2009. 05. 12 : 이후 통원 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가 인정하여 피해자 과실은 잡히지 않은것 같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8. 2. 13일 진단 결과
  1. 복합주위 통증 증후군 의증, 좌측 하지
  2. 좌측 대퇴골간 및 상과골졸 및 수술후 상태
  3. 경부 및 두부 통증
  4.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골절후 통증 상태
 위와 같으며 화물공제 조합에서 당초에 1억을 준다고 하였으나 우리가 소송이 귀찮아서 알았다고 하니까 팔천오백을 다시 준다고 하므로 소송방법과 소송시의 보상금액을 대충 알고 십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0.20 02:54

    복합통증증후군이 본사건 쟁점이라면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결과에 따른 판단을

    받으셔야 하며 복합통증증후군을 배제하고 대퇴부 전자부에 기본적인 후유장해율 12% 늑골골절

    부분절제후 운동시 통증이 영구히 남는다면 11%의 영구장해 를 병합하여 예상되는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합통증중후군은 현재 의증(의심이되는진단)이므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려면 본사건은 소송만이 최적의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