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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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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0 19:42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75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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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전우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5-01-01
연락처 017-417-414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16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0월4일 04시40분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6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은 입원중 전치3주[머리(뇌진탕),목,허리(좌,우타박상?) 진단받았습니다,
입원도중 휴직계를 냈었고 회사문제로 8일만에 퇴원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피해 - 6:4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9년 10월 4일 04시40분경,
충남홍성휴게소(서해고속도로서울방면) 에서 본인의 차량이 주유소로 향하던중 가해차량이 본인차량의 조수석문을 들이받았습니다,,
처음내렸을시 가해자가 왜 라이트를안켰어요?(본인차량은 오토라이트) 묻길레  켜놓은거 안보이세요??하자 인정하더니,,
차가 검은색이세요?? 묻길레 검은색이라하자 검어서 안보였다는둥 헛소리 해대길레 뭐라 했더니 동승자분과 함께 미안하다며 드링크를 주었습니다,,
당시 경찰을 부를까 하다가 8시까지 출근이라 양쪽 보험사 직원만와서 사고현장 찍어갔습니다,,
보험직원있는데서도 인정하여 다 된줄알고 올라왔는데 하루자고 나서 본인은 두통이 심해서 병원가던도중 가해차량이 상황봐서 입원하겠다는 소릴들었습니다,,
병원 입원도중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가해자는 동승객포함 100만원으로 보험사와 합의하였더군요,,
입원도중 91만원으로 합의하자는 보험사를 돌려보내고 입원8일만에 향후치료비포함 160만원으로 합의봤는데,,
오늘 대물쪽에서 연락와서 6:4가 나왔다며 3년동안 매년 19만원더내라는 소리에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글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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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0 19:49


    문의 하신 내용은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으셔야 하며 인정못 할 경우 금융감독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해 보시는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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