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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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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덕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196-926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6.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0주 대퇴부간부골절 외고정장치술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입원중 합의를 보자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입원중 합의와 치료종결후 합의금이 달라지나요?
외고정장치제거후 동전크기의 흉터가 6개가 있는데 성형비를 받을수 있나요?이런경우 치료 종결후 보험사와의합의금은 어느정도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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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1 00:11

    보험사에서 합의를 보자고 한다고 피해자가 합의에 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과실이 많으면 과실 상계때문에 손해배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본사건은 충분히 치료하고

    합의한다고 해서 합의금액이 줄어들것 같지는 않습니다.

    흉터에대한 성형치료비는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합의금이 중요한 시점은 아닌듯 합니다.(치료에전념)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잔존할 정도의 상태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 판단에 대한 부분은 치료 종결 후 주치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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