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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01:07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431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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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203-08-01
연락처 010-5051-822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치과위생사 월200만원
사고일시 2009년 7월 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9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좌측 오구돌기골절 / 뇌진탕증 / 경추부 염좌 및 긴장
좌견갑부 염좌 및 긴장 / 좌측 대퇴부 타박상
화상후 스트래스장애(의증)
4주진단에 2주 입원 2주 통원치료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질문자의 경우 4중 추돌의 제일 앞차로 정차된 상태에서 뒤에서 4중 추돌되어 100%피해자 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질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휴업보상금관련
    근로자이며 입원부터 통원(4주)까지 병원근무를 못했지만
    병원 근로규칙상 급여가 정상 지급되었습니다.
    이때 정상지급된 급여라 할지라도 휴업보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어디서 본듯해서요
2. 진단서 관련
    처음 입원한 병원에서 4주 진단을 내렸습니다.
    입원후 1주일 경과시점에서 보험회사에서 사유를 밝히지 않고
    진단서, 방사선 사진을 요구해 별 의심없이 발행해주었는데
    퇴원하고 나서야 보험회사에서 다른 병원에 의뢰한 결과
    2주나왔다며 이야기 합니다. 그 2주 진단도 의사의 소견상
    상이할수 있다고 표현되어 있구요  이때 4주 진단을 그대로
    적용해도 되는지요
    그리고 위에서 표기한 진단명을 인정을 안하겠다 합니다.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요?
    현재 다른부분은 이상이 없는데 예전과 달라진것은 흥분하면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같이 발생합니다.
    이때 위와 같은 진단시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요?
3. 사고시 렌트카 지급관련
    사고시 렌트카를 지급 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보상 받을수 있는지요 보상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4. 보다 정확한 답변을 주시길 희망합니다.
    예) 관련근거서류 제시해주시면 됩니다.
    여러곳에 물어봤지만...답변이 충분치 못해서요.
    사례는 하겠습니다. (010-5051-8227)입니다. 꼭 좀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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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1 01:48


    보험사에서는 급여가 미지급 되었다면 휴업손해를 인정하지만 소송시에는

    급여를 지급 받았다 할 지라도 인정됩니다.(후유장해 인정안될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습니다)

    진단 주수에 따라 위자료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가 종결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을 운운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며 궁금해 하시는

    모든 부분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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