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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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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Kong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010-8788-250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재 무직 예전엔 자영업 현재 은퇴하심
사고일시 2009,1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이번주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80%우리측과실 20%주차되어있던 카고차량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일반도로(편도2차선 일방통행도로)상에 주차되어있던 11t카고트럭을 발견하지 못하야 추돌한 후 사망하셨습니다.
사고시간은 밤 11시30분 경이며 인적이 많지않은 어두운 도로였습니다.
본인 과실이 80%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인지요?
화물공제조합에서 인정한 과실 20%에 대한 보상은 보험사와의 보상금과는 별개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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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0.21 08:46

    주차차량이 불법주,정차 였으며 직선도로 유,무등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의 과실비율은 20%정도 입니다.

    피해자가 음주,무면허 상태가 아닐때 해당되며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을 80%라고 했을때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2천5백만원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하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가 고령인지라 위자료에서 감액이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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