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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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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21 20:57

간병비에 관련하여...

조회 수 3240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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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기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4-00-00
연락처 010-222-22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09년9월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12주
좌,우천장관절 복합골절.-수술-

우측대퇴부 간부 골절 -수술-

현재까지 소,대변 못가리고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인도보행중사고. 가해자와 형사합의 500만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 사건입니다.
현재 골반을 매우 심하게 다쳐 몇개월이 자나도 보행 가능여부를 의사가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간병비는 식물인간,마비환자만 인정된다고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말이 사실인가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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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1 21:00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진단명의 환자의 상태라면 최소초진기간 그리고 실제 간병인이 필요한 기간(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확실)

    동안은 당연히 간병비(개호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약관기준에는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잔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으시면 가불금 명복으로 일부금액을 받으셔서 간병인비용으로 사용 하시고

    추후 영수증 혹은 의사의 소견등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시에는 당연한 것이고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전 합의시에도 인정가능 합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심각할 듯 하니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본 사건을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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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0.21 21:00
    교통사고환자가 부상으로 인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없는 상태였다면 기간 동안은 개호비를 인정받을 있습니다.

    개호비는
    대략적으로 2008 하반 기준으로 달에 190만원가량을 인정받을 있습니다.
    2008
    91 부터는 190만원인정,2009년1월1일부터는 1,998,660원(1일 66,622원)
    (매년 상,하반기 2회씩 도시일용근로자 임금 인상분에 따라 상향됩니다
    )



    법원
    판례 시에 전문 간병인의 경우 그러하고 가족이 간병을 하셨다면 도시일용근로임금 수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판례는 개호비 청구가 전문개호인 비용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했을 경우 가족이나 사람들이 간병을 하였을 경우에도 병원 소견서에 개호(간병) 필요하다는 사실이 입증만 되면 인정을 받을 있습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략 진단8주이상의 중상을 당하시고 수술을 하셔서 환자 혼자 움직이기 불편한 상태였다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하다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대법원은 자식,남편등의 가족에게 신체에 상해가 있을 때에 근친자가 그 신변의 수고를 하는 것은 혈육 간의 정에서 나오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들이 제공한노동은 이것을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실제로 신분관계상 보수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때,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으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가족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당하지 않았어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 1982,4,13. 판결, 81다카737)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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